
2025년 7월,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이수진 의원은 만삭 낙태 허용(주수 제한 삭제), 약물 낙태 도입, '임신중절'을 '임신중지'로 단어 교체, 낙태 시술 건강보험 지원 등 충격적인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습니다.
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"태아의 생명 보호"와 "여성의 자기결정권"을 함께 고려한 개정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지만, 이번 발의안은 태아의 생명 보호를 완전히 외면한 채 만삭의 아기까지 낙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.
태아는 6주면 심장 박동이 감지되고, 10주가 되면 온전한 사람의 모습을 갖추며, 21주 이후에는 자궁 밖에서도 생존이 가능합니다. 그럼에도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태아의 생명은 무참히 짓밟히고 말 것입니다.
가장 우선되는 인권은 생명권입니다. 가장 작은 약자, 태아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.
태아 생명 보호를 위해 뜻을 모아주십시오. 여러분의 소중한 참여와 서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.
태아·여성보호국민연합
